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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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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입사

2020.07.31. 퇴사 예정으로 근속기간은 1개월 입니다.

 

Q1) 월 만근 연차 1일을 7월중에 사용(마지막 근무일을 연차사용 하고자) 할 수 있는지,

      (>>>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

 

Q2) 그리고, 연차수당 지급 시 계산식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0.07.17 19:05

    7/31 업무 종료 시 월 개근 연차 1일이 발생하고,
    퇴직 시 해당 연차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7월 마지막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시설에서 이를 허용한다면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일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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