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입사
2020.07.31. 퇴사 예정으로 근속기간은 1개월 입니다.
Q1) 월 만근 연차 1일을 7월중에 사용(마지막 근무일을 연차사용 하고자) 할 수 있는지,
(>>>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
Q2) 그리고, 연차수당 지급 시 계산식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2020.07.01. 입사
2020.07.31. 퇴사 예정으로 근속기간은 1개월 입니다.
Q1) 월 만근 연차 1일을 7월중에 사용(마지막 근무일을 연차사용 하고자) 할 수 있는지,
(>>>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
Q2) 그리고, 연차수당 지급 시 계산식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0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2 |
3033 | 2017.5.30.이후 입사자 퇴직시 연차정리 1 | kkangj*** | 2020.07.20 | 177 |
3032 | 최저임금 미지급 시 소급지급 1 | qqq1*** | 2020.07.17 | 247 |
3031 | 육아휴직 단축근로자 퇴직적립금 적립(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1 | sw4*** | 2020.07.17 | 1857 |
3030 | 직원 내 정보공유 등 1 | miyor*** | 2020.07.16 | 86 |
3029 | 2년이상 계약직근로 관련문의 1 | kej5*** | 2020.07.16 | 199 |
3028 | 년차에 관한 노동상담 신청합니다. 1 | pp*** | 2020.07.15 | 108 |
» | 퇴사 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cmin*** | 2020.07.15 | 276 |
3026 |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ixx*** | 2020.07.15 | 2071 |
3025 | 급여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jang2*** | 2020.07.15 | 400 |
3024 |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 bjo*** | 2020.07.15 | 233 |
3023 | 강사료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whgu*** | 2020.07.14 | 465 |
3022 | 육아기 단축근로 및 계약직원 재계약에 따른 휴가부여 관련 문의입니다. 2 | qkrdb*** | 2020.07.14 | 220 |
3021 | 육아휴직 문의 1 | pbyc*** | 2020.07.14 | 607 |
3020 | 육아휴직자 연차 문의(연속 2명 + 무급휴직기간) 1 | miyor*** | 2020.07.14 | 1360 |
3019 | 무급휴직자의 연차사용촉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goldli*** | 2020.07.14 | 1151 |
7/31 업무 종료 시 월 개근 연차 1일이 발생하고,
퇴직 시 해당 연차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7월 마지막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시설에서 이를 허용한다면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일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