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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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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무급휴직 중인 직원이 있고, 현재 상황에서 휴직자는 언제 복직하게 될지 미정인 상황입니다.

직원 연차사용촉진을 진행하는 중에 휴직자들의 휴가 촉진은 어떻게 진행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유선으로라도 잔여휴가를 공지하고 러프하게 휴가사용계획을 작성하면 연차촉진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

2)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니 연차사용촉진이 의미가 없는건지...그렇다면 만약에 올해 안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3) 아니면 휴직자의 연차사용촉진에 대한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7.16 11:54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 시
    사용자 지정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 등 사유로 연차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없다는 입장인바(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05-10-10 참고)
    현재 휴직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연차 촉진조치를 하더라도
    근로자 및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를 계획, 지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연차촉진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촉진은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미소진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휴직자의 연차사용촉진에 대한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복직 후 근로자 개별 동의를 얻어 미사용연차를 이월하여
    내년에 사용토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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