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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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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궁금한 부분에 있어 도움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먼저 드립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2020.1.1자로 300인 이상의 민간업체도 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유급휴일이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유급휴일이 무휴일(혹은 무급휴일)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1일치의 임금을 더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거나 올해처럼 광복절이 토요일이라면 월급에서 1일치의 통상임금을 더 지급해야하는건가요?

 

2. 야간근무수당이 22:00~06:00까지만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월~금 주40시간근무자(시급1만원)가 일요일에 22:00~08:00까지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 8만원

-휴일수당 (8h*1.5*1만원)+(2h*2.0*1만원)=16만원

-야간근로수당 8h*0.5*1만원=4만원 해서 총 28만원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06~08시까지 근무한거에 대해서 2.0배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2.5배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여쭤봅니다.)

 

3. 한 주 40시간,1일 8시간 모두 초과하는 경우

5인이상의 사업장/시급1만원/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무시간이 주간

월8시간 화9시간 수6시간 목8시간 금9시간 토4시간 한다는 가정으로 주급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기본급 (8+8+6+8+8+2)x1만원=40만원

연장근무수당 (1+1+2)x1만원x1.5=6만원
주휴수당 8만원 총 54만원 맞나요?

(56만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여쭤봅니다..)
 

4. 주6일 7시간 근무, 시급1만원인경우 월급계산을 하고싶은데

1달 소정근로시간 (40h+주휴7h)*4.345주=204.215h

1달 연장근로시간 2h*1.5*4.345주=13.035h
204.215+13.035=217.25h
217.25h*1만원 하면 될까요?

 

​​​​​​​

 

 

 

 

  • ?
    ir*** 2020.07.17 19:02

    안녕하세요.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과 휴무일(토요일)이 겹치더라도
    해당 일에 출근하지 않고 휴무하였다면 추가 1일 분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이 겹친다면
    해당 일을 휴무한다 하더라도 1일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일을 휴무하는 경우 추가로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1.5배 가산,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2배 가산이고
    22~0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0.5배 추가 가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계산하신 것과 같이
    22~06시까지 : 8시간 이내 휴일 + 야간(2배 가산)
    06~08시까지 : 8시간 초과 휴일(2배 가산)되므로
    주휴수당까지 합하여 총 28만원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고,
    18시간을 초과하거나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는바
    기본급은 40만원이 맞고
    (연장근로를 제외한 월,,,- 8시간, -6시간, -2시간, 40시간 * 1만원),
    연장근로수당은 월,-1시간, 2시간, 4시간 * 1.5 * 1만원 = 6만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주급은 주휴수당 8만원을 합하여 총 54만원에 해당됩니다.

     

    4.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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