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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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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 2006-09-15

자녀 2명을 연속하여 육아휴직 사용 + 기간 중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무급휴직 기간 포함된 상황

육아휴직 기간 중 2018-05-29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연차계산하는 법률이 바뀜

 

 

자녀 출산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휴직 무급휴직 무급휴직
자녀1 2017-12-01 2018-02-28 2018-03-01 2019-02-28 2019-03-01 2019-06-30
자녀2 2019-07-01 2019-09-28 2019-10-01 2020-09-30 2020-10-01

2020-12-31

 

 

 

2021년 1월 1일 복직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여 도움을 받고자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7.16 11:55

    안녕하세요.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다음연도에 15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1자로 연차가 발생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2020-01-01~2020-09-30(273): 육아휴직(출근 간주)
    2020-10-01~2020-12-31(92) : 무급휴직(결근 간주)

    따라서 2020년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은 273/365*100% = 75% 정도이므로
    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202111일에 총 9개의 연차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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