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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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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노무게시판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노무사님과 협회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육아기 단축근로 및 가족돌봄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핵심: 육아기 단축근로는 근로자 당 1년만 사용이 가능한지?, 그 후 가족돌봄을 위한 단축근로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한다면 휴가와 급여의 부여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 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이 2명의 아이를 연달아 출산하고 현재 복귀하여 근무중입니다.

 

- 첫째 아이 출산 관련

출산휴가 2016.12~2017.02

육아휴직 2017.03~2018.02

 

- 둘째아이 출산 관련

출산휴가 2018.03~2018.05

육아휴직 2018.06~2019.05

 

- 복직 2019.06

 

법률에 따라 육아기 단축근로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1년간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였는데요, 아이 1명당 1년이 아니고 근로자 1명당 1년인 것인지요?

만약 아이 1명당 1년의 단축근로를 사용 할 수 있다면, 현재 1년을 사용하였기에 다시 1년간 단축근로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육아기 단축근로를 더이상 사용 할 수 없다면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단축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이 경우 급여는 일 1시간 단축 시 87%, 일 2시간 단축 시 75%를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휴가의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근로하는 상황에 비례해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2. 계약직원 재계약 시 휴가부여 관련

현재 계약직원이 1차 계약(2019.01.29~2019.12.31)을 끝내고 재계약(2020.01.01~2020.12.31)을 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현재 휴가부여를 아래와 같이 하였는데, 맞게 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9.01~2020.01 : 만근 시 1일(총 11일)

2020.02~2020.12 : 15일

 

(계약 연장이 아닌 재계약을 하였기에 1차 계약에 따른 10일 부여, 2차 계약에 따른 26일(만근 시 11일, 12개월 도래 시 15일 부여)을 부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법령을 보아도 자세한 부분은 알기 힘들어 질문 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7.16 20:59

    안녕하세요.

     

    1. 구법 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총 1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2019. 10. 1.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있는경우 해당기간 가산)
    합하여 최대 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9.10.1.이전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한 근로자는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당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나
    사안의 근로자는 2019. 10. 1. 이전 자녀 당 육아휴직을 1년 씩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개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2019. 10. 1.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의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기존 18시간 근로 기준, 1시간 단축시 (급여) * 7/8, 2시간 단축 시 (급여) * 6/8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연차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기간에 가족돌봄 단축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 연차개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개수) * (단축근무일수)/365 * (단축후근로시간)/8
    + (연차개수) * (정상근로일수)/365 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컨대 1~5월까지 12시간씩 가족돌봄 단축을 한 경우
    15 * 151 / 365 * 6/8 + 15 * 214 / 365 = 13.5개 발생

     

    2. 해당 직원의 경우 재계약의 형식이나 실질적으로 연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12차 계약기간은 연속된 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2019. 1. ~ 2020. 1. 개근시 1(11)
    2020. 2. ~ 2020. 12. : 15일 부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 ?
    qkrdb*** 2020.07.24 08:37
    노무사님 덕분에 고민하던 부분이 다 해소되었습니다.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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