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중 출산예정이며,
2021년 1월 1일자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기간 2021년 1월~2022년 3월까지 총 1년 3개월)
전년도 근무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자로
새로 발생하는 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수당을 지급할 예산책정이 어려워, 다른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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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중 출산예정이며,
2021년 1월 1일자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기간 2021년 1월~2022년 3월까지 총 1년 3개월)
전년도 근무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자로
새로 발생하는 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수당을 지급할 예산책정이 어려워, 다른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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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3027 | 퇴사 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cmin*** | 2020.07.15 | 277 |
3026 |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ixx*** | 2020.07.15 | 2076 |
3025 | 급여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jang2*** | 2020.07.15 | 401 |
» |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 bjo*** | 2020.07.15 | 233 |
3023 | 강사료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whgu*** | 2020.07.14 | 465 |
3022 | 육아기 단축근로 및 계약직원 재계약에 따른 휴가부여 관련 문의입니다. 2 | qkrdb*** | 2020.07.14 | 220 |
3021 | 육아휴직 문의 1 | pbyc*** | 2020.07.14 | 608 |
3020 | 육아휴직자 연차 문의(연속 2명 + 무급휴직기간) 1 | miyor*** | 2020.07.14 | 1361 |
3019 | 무급휴직자의 연차사용촉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goldli*** | 2020.07.14 | 1153 |
3018 | 주중(월,화,수,목,금) 연차 사용 후 주휴일 4 | i0ju*** | 2020.07.14 | 743 |
3017 | 임산부 휴일근로 주8시간이상초과근무 1 | boobien*** | 2020.07.13 | 2282 |
3016 | 연차일수 문의 1 | ddong3*** | 2020.07.13 | 95 |
3015 | 야간근무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luckyse*** | 2020.07.13 | 669 |
3014 | 월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 1 | jang2*** | 2020.07.13 | 1640 |
3013 | 육아기단축근로로 인한 연월차산정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misun*** | 2020.07.10 | 382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2021년 1월 1일에 새로 발생하는 연차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미사용수당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2021년 전체 기간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하기도 어려우므로
원칙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단, 수당 지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동의를 얻어
해당 연차를 차년도로 이월시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