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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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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육아휴직 단축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현재 기본급,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명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절수당과 가족수당을 제외하고는 단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질문1)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방법

7월 급여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1/209*1.5)

통상임금은 단축 전 기본급과 정액급식비 온전히 포함하는게 맞는지요?

 

질문2)시간외 근무수당 퇴직적립금 지급산정방법

단축근로 중(5월부터 시작) 퇴직적립금은 1월부터 4월까지의 평균임금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7월 급여에는 평균임금을 기본으로 한 일정 금액과 별도로

시간외 근무수당 * 1/12 금액을 추가 지급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7.17 19:17

    안녕하세요.


    1. 말씀하신대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감액되더라도 시급통상임금에는 변함이 없고,

    이에 단축전 기본급 및 급식비로 209시간을 나누어 시급을 산정,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에 연장근로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퇴직적립금은 온전하게 급여를 지급받은

    1월부터 4월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적립하며,

    7월에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적립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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