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2년이상 일하면은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 계약직으로 사례관리업무를 3년 일하다가 사업이 없어졌을경우 인건비지원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쓰고 있는데 2년이상 일을 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므로 퇴사처리를 못하는건가요? 사업이 없어져서 인건비지원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계약직으로 2년이상 일하면은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 계약직으로 사례관리업무를 3년 일하다가 사업이 없어졌을경우 인건비지원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쓰고 있는데 2년이상 일을 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므로 퇴사처리를 못하는건가요? 사업이 없어져서 인건비지원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0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2 |
3033 | 2017.5.30.이후 입사자 퇴직시 연차정리 1 | kkangj*** | 2020.07.20 | 177 |
3032 | 최저임금 미지급 시 소급지급 1 | qqq1*** | 2020.07.17 | 247 |
3031 | 육아휴직 단축근로자 퇴직적립금 적립(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1 | sw4*** | 2020.07.17 | 1857 |
3030 | 직원 내 정보공유 등 1 | miyor*** | 2020.07.16 | 86 |
» | 2년이상 계약직근로 관련문의 1 | kej5*** | 2020.07.16 | 199 |
3028 | 년차에 관한 노동상담 신청합니다. 1 | pp*** | 2020.07.15 | 108 |
3027 | 퇴사 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cmin*** | 2020.07.15 | 276 |
3026 |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ixx*** | 2020.07.15 | 2071 |
3025 | 급여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jang2*** | 2020.07.15 | 400 |
3024 |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 bjo*** | 2020.07.15 | 233 |
3023 | 강사료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whgu*** | 2020.07.14 | 465 |
3022 | 육아기 단축근로 및 계약직원 재계약에 따른 휴가부여 관련 문의입니다. 2 | qkrdb*** | 2020.07.14 | 220 |
3021 | 육아휴직 문의 1 | pbyc*** | 2020.07.14 | 607 |
3020 | 육아휴직자 연차 문의(연속 2명 + 무급휴직기간) 1 | miyor*** | 2020.07.14 | 1360 |
3019 | 무급휴직자의 연차사용촉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goldli*** | 2020.07.14 | 1151 |
안녕하세요.
해당 근로자는 시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느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나,
해당 근로자 수행 직무가 없어져 인건비 지급이 어려우나 시설은 유지되고 있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처리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타 직무로 전직 혹은 협의를 통한 계약종료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