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자친구 회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자친구 회사는 청담동에 위치한 한 웨딩드레스샵입니다. 일하는 분은 20명정도 됩니다.
근무일수는 매주 일월을 휴무일로 하고 약25일을 일하며, 아침9시30분부터 19시까지 총 9시간 30분 근무를 섭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건 이 회사 대표께서 나라에서 지정한 빨간날(공휴일)
예를들어 명절날을 쉬는 대신 년차15개에서 빼시는데 그게 합당한 건지 그리고 저번달 코로나확진자와 접촉한 신부가 와서 방역하느냐 하루 쉬었는데 , 이번 주 일요일에 호텔에서 박람회로 출근하라고 하시는데 대채휴무 없고,저번달 코로나로 인해 어쩔수 없이 쉰거랑 퉁을 치자고 하시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야근도 계속하는데 따로 야근수당에대한 공지도없고, 수당도 받지못합니다.(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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