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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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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A 회사에 재직 중 2019년 3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게되었습니다.

(*A회사에서 승인받았던 출산휴가기간 : 2019.03.01~2019.05.31)

 

그런데 출산휴가 기간 중 2019년 4월 1일에 제가 속해있던 팀이 B 회사에 매각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고, 고용승계가 되었으니 B 회사에서 나머지 2개월의 출산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B 회사에서 2019.04.01~2019.05.31 까지 출산휴가를, 2019.06.01~2020.05.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려고 하였으나, B 회사가 강남에 위치하여 일산이 자택인 저는 원거리 출퇴근(왕복 4시간)이 불가하여 퇴사 의사를 밝혔고 2020년 5월 31일자로 퇴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출산휴가 기간 중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가 되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B 회사에서는 유선상으로 퇴사 처리가 완료 되었다는 연락 외에 따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이 곳에 먼저 문의 드립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ir*** 2020.07.17 19:04

    안녕하세요.

     

    팀 전체가 매각이 되어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근로관계 전체가 포괄적으로 B회사로 승계된 것이므로
    A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이상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 역시 B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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