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19년도에 입사한분이 갑자기 중도 퇴사하게 되어, 연차정리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도록 해야 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내부적으로는, 월 만근연차부여하고, 연 만근시 연차는 다음연만근전 까지 사용하도록 해옴)
연차수당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연차로 모두 소진하도록 안내중.
1. 2019.3.입사, 2020.9.퇴사 = 2019년 9개사용, 2020년 15개사용함. 퇴사전 2개더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지?
2. 2019.7.입사, 2020.9.퇴사 > 2019년 5개사용, 2020년 15개사용함. 퇴사전 6개더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한 유급휴가 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
1번의 경우(입사일자 기준)
계속근로 1년 미만 기간 : 총 11개, 2020. 3월 : 15개 발생하였는바
퇴직 전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퇴직 전 2개를 더 사용토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의 경우(입사일자 기준)에도
계속근로 1년 미만 기간 : 총 11개, 2020. 7. : 15개 발생하였는바
퇴직 전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퇴직 전 6개를 더 사용토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