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17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19년도에 입사한분이 갑자기 중도 퇴사하게 되어, 연차정리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도록 해야 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내부적으로는, 월 만근연차부여하고, 연 만근시 연차는 다음연만근전 까지 사용하도록 해옴)

연차수당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연차로 모두 소진하도록 안내중.

 

1. 2019.3.입사, 2020.9.퇴사 = 2019년 9개사용, 2020년 15개사용함. 퇴사전 2개더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지?

2. 2019.7.입사, 2020.9.퇴사 > 2019년 5개사용, 2020년 15개사용함. 퇴사전 6개더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지?

 

  • ?
    ir*** 2020.07.20 19:45

    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한 유급휴가 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

    1번의 경우(입사일자 기준)
    계속근로 1년 미만 기간 : 11, 2020. 3: 15개 발생하였는바
    퇴직 전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퇴직 전 2개를 더 사용토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의 경우(입사일자 기준)에도
    계속근로 1년 미만 기간 : 11, 2020. 7. : 15개 발생하였는바
    퇴직 전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퇴직 전 6개를 더 사용토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58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1
3044 연장근무 관련 문의 1 kej5*** 2020.07.27 135
3043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ye*** 2020.07.27 137
3042 3036) 글에 이은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ixx*** 2020.07.23 65
3041 3039 질의 추가 문의합니다. 1 kej5*** 2020.07.23 26
3040 임산부 연장근무 1 hj3*** 2020.07.22 878
3039 군 경력 호봉 문의 1 lhk6*** 2020.07.22 157
3038 교통사고로 인한 통원치료 공가 처리 문의 1 dongmuncen*** 2020.07.21 682
3037 3044)에 이은 질의입니다(육아기 근로 단축시간 관련). 1 monica*** 2020.07.21 92
3036 3034번 질의 추가 문의입니다. 1 bjo*** 2020.07.20 39
3035 보수교육 근로시간 문의 1 dongmuncen*** 2020.07.20 315
3034 육아자녀돌봄 단축시간 사용 1 monica*** 2020.07.20 104
» 2017.5.30.이후 입사자 퇴직시 연차정리 1 kkangj*** 2020.07.20 177
3032 최저임금 미지급 시 소급지급 1 qqq1*** 2020.07.17 247
3031 육아휴직 단축근로자 퇴직적립금 적립(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1 sw4*** 2020.07.17 1856
3030 직원 내 정보공유 등 1 miyor*** 2020.07.16 8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