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사업 종사자입니다
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있으며, 별도 채용과정 없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월~12월까지 1년 간 연달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일부 기간 근무 후 휴직이 가능한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노인돌봄사업 종사자입니다
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있으며, 별도 채용과정 없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월~12월까지 1년 간 연달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일부 기간 근무 후 휴직이 가능한지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4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28 |
3023 | 강사료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whgu*** | 2020.07.14 | 465 |
3022 | 육아기 단축근로 및 계약직원 재계약에 따른 휴가부여 관련 문의입니다. 2 | qkrdb*** | 2020.07.14 | 220 |
» | 육아휴직 문의 1 | pbyc*** | 2020.07.14 | 607 |
3020 | 육아휴직자 연차 문의(연속 2명 + 무급휴직기간) 1 | miyor*** | 2020.07.14 | 1360 |
3019 | 무급휴직자의 연차사용촉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goldli*** | 2020.07.14 | 1150 |
3018 | 주중(월,화,수,목,금) 연차 사용 후 주휴일 4 | i0ju*** | 2020.07.14 | 740 |
3017 | 임산부 휴일근로 주8시간이상초과근무 1 | boobien*** | 2020.07.13 | 2276 |
3016 | 연차일수 문의 1 | ddong3*** | 2020.07.13 | 95 |
3015 | 야간근무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luckyse*** | 2020.07.13 | 668 |
3014 | 월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 1 | jang2*** | 2020.07.13 | 1640 |
3013 | 육아기단축근로로 인한 연월차산정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misun*** | 2020.07.10 | 381 |
3012 | 휴일근무수당 지급시 휴게시간공제 문의 건 1 | hhy*** | 2020.07.10 | 594 |
3011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연차계산 1 | oneofthe*** | 2020.07.09 | 2014 |
3010 | 한달 사용가능한 휴가일수 관련 문의 3 | kkangj*** | 2020.07.09 | 153 |
3009 | 근로자 휴직 및 퇴직금 불입 문의 드립니다. 1 | avecto*** | 2020.07.08 | 107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개시일 전날까지 근로한 일수가 6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있다 하더라도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자님이 2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근무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무기계약직)
육아휴직을 최대 1년 동안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현재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종료 시점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