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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3:20

육아휴직 문의

조회 수 6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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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사업 종사자입니다

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있으며, 별도 채용과정 없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월~12월까지 1년 간 연달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일부 기간 근무 후 휴직이 가능한지요

  • ?
    ir*** 2020.07.16 11:56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개시일 전날까지 근로한 일수가 6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있다 하더라도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자님이 2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근무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무기계약직)
    육아휴직을 최대 1년 동안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현재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종료 시점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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