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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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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무사님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평생교육 강사진행시 강사료지급은 내부 강사심사기준표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사님들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에 근로자는 아니고 강사계약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강사님과 강사채용하면서 심사기준표에 의거 하면 5만원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나, 강사분과 협의하여

예산부족으로 해당강사료는 지급못하고 '4만원'정도 지급함에

강사계약서 작성시 해당내용은 추가기재는 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강사분과 협의하여 심사기준표에 의거 강사료는 드리지 못하지만, 조정해서 강사료 지급해도 무관한가요?

 

또한, 스마트폰 보조강사로 위와같이 강사채용함에

강사분과 협의하여 시간당 5천원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강사와 협의하여 드린다고 해도 해당금액이

최저임금 또는 강사심사기준표의 최하위점수(1만원지급)은 되어야 하지 않나요?

근로자가 아니지만 강사료 5천원 지급도 본인과 협의하에 괜찮다면

지급해도 되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
    ir*** 2020.07.16 21:01

    안녕하세요.

     

    1. 해당 강사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민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는 합의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강사분이 동의하셨다면 조정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내부 심사기준표 위반 시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타 법령상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을 사료됩니다.

     

    2. 강사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최저임금법 미적용되므로
    최저임금액 이하로 시간당 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 강사심사기준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서
    타 법령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도 관련부처에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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