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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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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린이집(국공립, 민간 포함) 종사자에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24개월 범위에서 육아와 자녀돌봄 단축시간을 사용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종사자 뿐만 아니라 시설장인 어린이집 원장도 해당하는 규정인가요?

  • ?
    ir*** 2020.07.20 19:52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상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 범위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남녀고평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종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시설장은 통상적으로 대표자와 유사한 지위이므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시설장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퇴근시간, 업무내용, 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월 급여액이 고정급이고, 지휘감독을 받아 시설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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