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린이집(국공립, 민간 포함) 종사자에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24개월 범위에서 육아와 자녀돌봄 단축시간을 사용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종사자 뿐만 아니라 시설장인 어린이집 원장도 해당하는 규정인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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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린이집(국공립, 민간 포함) 종사자에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24개월 범위에서 육아와 자녀돌봄 단축시간을 사용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종사자 뿐만 아니라 시설장인 어린이집 원장도 해당하는 규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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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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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 | 3034번 질의 추가 문의입니다. 1 | bjo*** | 2020.07.20 | 39 |
3035 | 보수교육 근로시간 문의 1 | dongmuncen*** | 2020.07.20 | 316 |
» | 육아자녀돌봄 단축시간 사용 1 | monica*** | 2020.07.20 | 105 |
3033 | 2017.5.30.이후 입사자 퇴직시 연차정리 1 | kkangj*** | 2020.07.20 | 177 |
3032 | 최저임금 미지급 시 소급지급 1 | qqq1*** | 2020.07.17 | 247 |
3031 | 육아휴직 단축근로자 퇴직적립금 적립(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1 | sw4*** | 2020.07.17 | 1857 |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상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 범위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남녀고평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종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시설장은 통상적으로 대표자와 유사한 지위이므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시설장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퇴근시간, 업무내용, 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월 급여액이 고정급이고, 지휘감독을 받아 시설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