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당 지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동의를 얻어
해당 연차를 차년도로 이월시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2021년 발생 예정인 연차를
2020년 출산휴가 전 미리 사용하는것은 가능한지요?
여러번 질문드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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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당 지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동의를 얻어
해당 연차를 차년도로 이월시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2021년 발생 예정인 연차를
2020년 출산휴가 전 미리 사용하는것은 가능한지요?
여러번 질문드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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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1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21 |
3050 | 계약직 연차 문의 1 | ddong3*** | 2020.07.28 | 96 |
3049 | 상담부탁드립니다 1 | leejuhu*** | 2020.07.28 | 94 |
3048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문의. 1 | msja*** | 2020.07.28 | 534 |
3047 | 연차관련 문의(입사년도→회계년도 변경) 정기연차에 한해서 1 | cms4*** | 2020.07.28 | 490 |
3046 | 3053) 글에 이은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ixx*** | 2020.07.27 | 46 |
3045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에 관한 내용 1 | boy*** | 2020.07.27 | 72 |
3044 | 연장근무 관련 문의 1 | kej5*** | 2020.07.27 | 135 |
3043 |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ye*** | 2020.07.27 | 137 |
3042 | 3036) 글에 이은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ixx*** | 2020.07.23 | 65 |
3041 | 3039 질의 추가 문의합니다. 1 | kej5*** | 2020.07.23 | 26 |
3040 | 임산부 연장근무 1 | hj3*** | 2020.07.22 | 876 |
3039 | 군 경력 호봉 문의 1 | lhk6*** | 2020.07.22 | 156 |
3038 | 교통사고로 인한 통원치료 공가 처리 문의 1 | dongmuncen*** | 2020.07.21 | 679 |
3037 | 3044)에 이은 질의입니다(육아기 근로 단축시간 관련). 1 | monica*** | 2020.07.21 | 92 |
» | 3034번 질의 추가 문의입니다. 1 | bjo*** | 2020.07.20 | 39 |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출산휴가 전 미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에서 미리 사용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