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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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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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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당 지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동의를 얻어
해당 연차를 차년도로 이월시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2021년 발생 예정인 연차를

2020년 출산휴가 전 미리 사용하는것은 가능한지요?

 

여러번 질문드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ir*** 2020.07.20 19:48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출산휴가 전 미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에서 미리 사용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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