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저녁에 들었을 때 시간외 근로(수당) 인정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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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저녁에 들었을 때 시간외 근로(수당) 인정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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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27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23 |
3049 | 상담부탁드립니다 1 | leejuhu*** | 2020.07.28 | 94 |
3048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문의. 1 | msja*** | 2020.07.28 | 534 |
3047 | 연차관련 문의(입사년도→회계년도 변경) 정기연차에 한해서 1 | cms4*** | 2020.07.28 | 490 |
3046 | 3053) 글에 이은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ixx*** | 2020.07.27 | 46 |
3045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에 관한 내용 1 | boy*** | 2020.07.27 | 72 |
3044 | 연장근무 관련 문의 1 | kej5*** | 2020.07.27 | 135 |
3043 |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ye*** | 2020.07.27 | 137 |
3042 | 3036) 글에 이은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ixx*** | 2020.07.23 | 65 |
3041 | 3039 질의 추가 문의합니다. 1 | kej5*** | 2020.07.23 | 26 |
3040 | 임산부 연장근무 1 | hj3*** | 2020.07.22 | 878 |
3039 | 군 경력 호봉 문의 1 | lhk6*** | 2020.07.22 | 156 |
3038 | 교통사고로 인한 통원치료 공가 처리 문의 1 | dongmuncen*** | 2020.07.21 | 682 |
3037 | 3044)에 이은 질의입니다(육아기 근로 단축시간 관련). 1 | monica*** | 2020.07.21 | 92 |
3036 | 3034번 질의 추가 문의입니다. 1 | bjo*** | 2020.07.20 | 39 |
» | 보수교육 근로시간 문의 1 | dongmuncen*** | 2020.07.20 | 314 |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규 근무시간에 보수교육을 듣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 처리나 임금을 감액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나,
(공가처리 필요)
근무시간외에 실시되는 교육의 시간외근무수당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정확한 확인은 회원광장에의 문의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