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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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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 홍종석 행정이사

(강동구치매안심센터 선임/사회복지사)

 

 

◈  자기소개 및 걸어오신 길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홍종석 입니다. 현재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 행정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강동구치매안심센터에서 선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치매인식개선사업을 비롯해 사례관리 및 자원강화사업 등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지역사회 치매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매관련 정책제도와 사례관리에 관심이 많으며 특히 법률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지만 사회복지서비스로 운영되는 공공후견제도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치매교육자문위원회 위원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 행정이사 및 서울가정법원 심층후견감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에 대한 소개와 중점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는 후견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관련활동을 수행하는 후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2019년 법무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시작되었고, 현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단체로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법제화된 전문가 단체가 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의 중점사업은 후견청구 등 후견 상담서비스 제공, 권역별 후견 이용지원 사업, 후견제도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청원, 다양한 후견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후견활동(전문가후견, 국선후견, 심층후견감독, 공공후견 등)에서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후견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후견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을 개설 및 운영하고, 후견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후견관련 보수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을 비롯해 대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대구사회복지사협회 등 전국 사회복지사 시도협회와 후견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을 추진하여 다수의 후견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한편, 서울·대전·대구 등 전국가정법원에 후견사회복지사를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하기도 하였습니다.

  201371일 민법의 개정으로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시행된 후 계속해서 후견사건이 확대되고 있기에, 법원에서는 점차 전문가 후견인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 후견인은 전체 후견사건의 15% 수준으로 법원판결이 이루어지고, 전문가 후견인 중 20% 정도가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변호사와 법무사 중심의 후견제도가 운영되었지만, 현재는 다수의 법원과 지자체 그리고 관련단체에서 사회복지사가 후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점차 필요성이 확대되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는 후견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전문후견인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후견사회복지사를 지속해서 양성하고 전문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후견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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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 홈페이지 (http://kagsw.org/)

 

 

◈ 치매공공후견사업은 무엇인가요?

 

치매공공후견 사업이란?

  치매공공후견 사업이란,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사업입니다. 보통은 가족(원칙적으로 후견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를 위해서 법원에 후견 필요에 따른 청구를 하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치매환자의 후견인으로서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의 권한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가족이 없거나 가족관계 해체 또는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제적으로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치매안심센터에서 권리보장이 필요한 치매환자를 위해 후견의 필요성을 파악 후 선발된 후견인 후보자와 함께 법원에 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하여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을 지정하는 사업이 치매공공후견사업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매공공후견인의 자격 및 역할

  지자체의 후견심판청구에 따라 법원의 후견심판 확정으로 지정된 후견인은 치매환자의 후견인으로서 법원에서 결정한 권한범위 내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치매공공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기에 치매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사회서비스 신청지원 및 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주거 임대차계약 대리, 은행관련업무, 공법상의 신청행위, 기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법률행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치매공공후견인은 지역사회 취약치매환자에게 복지기관 사례관리자와 같이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옹호자 및 지지자로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치매공공후견 사업지침에 근거하는 활동비를 받게 됩니다.

  치매공공후견인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먼저 후견인 후보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전국 17곳의 광역치매센터에서 공고 등을 통한 공개모집 혹은 전국 256개소 치매안심센터의 후보자 추천 등을 통해 자체 선발기준에 의한 심사를 통해 후견인 후보자로 최종 선정되어야 합니다. 관련문의는 광역치매센터 및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치매공공후견사업 개입 중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고시원에서 생활하다 문제를 일으켜 쫓겨나게 된 알코올성 치매가 있는 어르신에게 치매공공후견사업의 개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어르신의 꿈과 미래를 함께 논의하며 보다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법을 후견인 선생님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공후견 개입 전 : 술을 먹고 고시원에서 옷을 벗고 다니며 대변과 소변을 보는 등의 행동을 반복해 쫓겨나게 된 위기에 있는 80대 저소득 알코올성 치매환자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오래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고, 친족과는 관계가 단절된 지 오래였기에 연고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혈압이 높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관련된 치료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불편함도 느끼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때 대상자 스스로는 올바른 판단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게 되어 의사를 여쭤보고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공공후견 개입과정 : 단순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역사회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후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으로 병원동행 및 투약관리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한 공공후견인을 선임하여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를 지원하며 대상자의 꿈인 거주하던 고시원을 벗어나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후견인과 대상자가 함께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공공후견 개입 후 : 후견인의 지속적인 개입에 따라 단기적으로 돌봄서비스만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기관의 연계와 함께 권리보장이 이루어지고, 이전에는 외로움에 술과 함께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던 피후견인이 후견인과 함께 미래설계를 하고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채워가며 이전보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가치는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가치는 존중과 전문성입니다.

 

  존중은 모든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서비스 대상자가 단순히 수혜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언젠가 이 서비스가 내가 받을 수 있는 혹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받게 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어야 하는 마음가짐은 바로 존중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가치는 전문성입니다.

따뜻한 마음가짐, 정성스러운 태도 모두 다 중요하고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문성이 없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면 그 결과는 서비스 대상의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전문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 있거나 현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 경우라면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 전문가를 선택하기 어려운 서비스 대상자에게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가치에서 전문성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이루고 싶으신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삶의 13년을 치매관리사업 현장에서 활동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환자와 그 가족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이는 단순히 치매라는 질병으로 인한 문제를 벗어나 노인사업 및 관련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의 다음 목표는 치매관리사업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더 현장의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과 경험하고 교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것.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재작년부터 블로그를 개설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혹 이 글을 읽어보신 선생님 중 치매관리사업과 관련정책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찾아와주시고 함께 교류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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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워커홍의 복지현장 (https://blog.naver.com/worker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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