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1.11.12 13:52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20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2011~2018 까지 근무했습니다. 

 

질문 1.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전 경력인 노인요양시설도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중인 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인정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 2

유사경력으로라도 해당이 될까요?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그리고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종전 근무 경력이 10호봉이라면, 8호봉을 20.1.1 부터 합산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 ?
    sasw2962 2021.11.12 18:0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직종으로 근무하신 것일까요?

     

    노인 관련 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며 해당 직종이 정규인력으로 인력배치기준이 있고

    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라면 100%고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시설의 해당 직종의 경우 현 시설에

    직종으로 입사하였을 경우에만 80%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19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96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30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78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87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07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58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46 2024.03.12
3119 질의(기타) 졸업예정자 공개채용 여부 2 panpe*** 373 2021.12.15
3118 질의(기타) 육아휴직 연차 1 soojin0*** 235 2021.12.15
311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dwc*** 171 2021.12.14
311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wha6*** 159 2021.12.14
3115 질의(유급병가) 유/무급 병가 사용후 사용연차일수, 호봉 1 no*** 317 2021.12.13
3114 질의(경력인정) 호봉산정 인정문의 1 suny*** 223 2021.12.13
3113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및 경력조회 1 wang*** 264 2021.12.10
311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file shl*** 150 2021.12.10
311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chw3*** 131 2021.12.10
3110 질의(기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상 예산 이사회 의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jung8*** 192 2021.12.09
310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ju*** 152 2021.12.09
3108 질의(대체인력) 휴직자 조기 복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지출 가능여부 질의 1 shtos*** 277 2021.12.08
3107 질의(경력인정) 정보화강사에 대한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sd*** 90 2021.12.08
310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pomo*** 121 2021.12.08
3105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cjs1*** 276 2021.12.07
3104 질의(인건비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수당관련 1 joo*** 252 2021.12.07
3103 질의(경력인정) 호봉 승급 문의드립니다 1 hyemi0*** 260 2021.12.06
3102 질의(기타) 직원 연차 사용 관련 1 wlstj*** 285 2021.12.06
3101 질의(인건비기준) 명절휴가비 지급 관련 1 tot1*** 230 2021.12.06
3100 질의(경력인정) 근로계약은 체결하였으나 4대 보험 미가입한 경우 호봉 인정 1 dit*** 311 2021.12.06
3099 질의(경력인정) 호봉 산정 문의 1 belief1*** 237 2021.12.06
3098 질의(인건비기준) 복지관 공간개방 당직비로 인한 퇴직적립금 관련 1 lefthan*** 219 2021.12.06
3097 회원공유 [다시함께상담센터] 감시퀴즈! 초성퀴즈 이벤트! (~12/10) file seoulwo*** 184 2021.12.03
3096 질의(경력인정) 재가장기요양기관 경력인정 여부 1 sku4*** 433 2021.12.02
3095 질의(경력인정) 영양사 경력인정 범위 1 dit*** 225 2021.12.02
3094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문의 1 smasi*** 234 2021.12.02
3093 회원공유 현장공유 카드뉴스 NO.7 - 복지포인트, 자녀돌봄휴가, 건강검진 휴가 file admin 1986 2021.05.07
3092 질의(인건비기준) 약정휴일 관련 자문요청드립니다. 1 salm*** 101 2021.12.02
3091 질의(기타) 범죄경력조회 관련 문의 1 dlawjddk*** 398 2021.12.02
3090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대체인력 호봉 승급 관련 문의 2 dowon1*** 672 2021.12.0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