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2011~2018 까지 근무했습니다.
질문 1.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전 경력인 노인요양시설도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중인 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인정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 2
유사경력으로라도 해당이 될까요?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그리고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종전 근무 경력이 10호봉이라면, 8호봉을 20.1.1 부터 합산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직종으로 근무하신 것일까요?
노인 관련 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며 해당 직종이 정규인력으로 인력배치기준이 있고
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라면 100%고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시설의 해당 직종의 경우 현 시설에
직종으로 입사하였을 경우에만 80%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