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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12.07 09:12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수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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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가 12월 중 출산 예정이고

12월 중 2일

1월 3일~12일, 8일 총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 2월1일이 명절이라 1월25일에 명절수당이 함께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1월 중 출산휴가(3일~12일)를 사용하면 명절수당(25일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럼 2월 중 출산휴가를 사용 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가족수당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 ?
    admin 2021.12.07 21:13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명절수당은 2월현재 근무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수당으로 12월, 1월 휴가 사용과는 무관함으로 전액지급가능합니다. 

    2. 가족수당의 경우 자녀출산에 대한 출생신고 후 부양가족신고서(서울시처우개선 계획 19쪽) 및 자녀포함의 등본을 포함하여 지급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자녀의 연력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출생신고 후 등본을 첨부하시면 해당월부터 지급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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