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가 12월 중 출산 예정이고
Tweet12월 중 2일
1월 3일~12일, 8일 총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 2월1일이 명절이라 1월25일에 명절수당이 함께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1월 중 출산휴가(3일~12일)를 사용하면 명절수당(25일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럼 2월 중 출산휴가를 사용 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가족수당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명절수당은 2월현재 근무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수당으로 12월, 1월 휴가 사용과는 무관함으로 전액지급가능합니다.
2. 가족수당의 경우 자녀출산에 대한 출생신고 후 부양가족신고서(서울시처우개선 계획 19쪽) 및 자녀포함의 등본을 포함하여 지급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자녀의 연력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출생신고 후 등본을 첨부하시면 해당월부터 지급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