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1+2 동시 충족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집 문제로 1명(종사자)이 타지역에 주소가 되어 있는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2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조건대로 판단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만
"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의 예외기준에 해당하시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