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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관 공간개방사업 진행으로 직원이 토요일에 당직근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복지관공간개방사업에서 토요당직비로 발생되는 퇴적직립금을 경상보조금(인건비)로 지출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 ?
    admin 2021.12.06 13:45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관련하여 노동상담게시판에 올라왔던 김정순 노무사님의 답변을 참고 바랍니다. 

     

    "당직근무(단순 대기, 순찰 등)시 지급되는 실비는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계산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s://sasw.or.kr/zbxe/counsel/498045?_filter=search&search_keyword=%EB%8B%B9%EC%A7%81+%ED%87%B4%EC%A7%81&search_target=title_content

     

    관련하여 참고되고 있는 법적내용도 함께 공유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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