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대체자 호봉 승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1년 9개월 근무한 뒤 현 기관에 육아휴직대체자로 입사했는데,
육아휴직대체자는 잔여 호봉과 관계없이 12개월 이후부터 호봉 상승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현 기관 육아휴직 계약기간이 1년 3개월인데 위 내용처럼 인정된다면 현 기관에서 계약 종료까지 근무할 경우 경력은 총 3년이지만
호봉은 3급으로 마무리하게 되는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총 1년이라는 경력은 호봉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혹시 그렇다면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추후에 다른 노인복지관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된다면 그 때도 3호봉으로 시작하는건가요?
이게 지침이 모순인거 같아요 대체인력은 호봉승급 안된다고 하면서
육아휴직자 인건비 내 당사자간 협의라는 문구는 왜 있을까요
10호봉 육아휴직자로 1호봉 채용하고 5호봉 인건비 주는건 되는지 안되는지
예산이 모자르면 자부담해야되고 예산범위 내에서 많이 준다고 하면 모른다고 하고 모든게 불명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