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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대체인력)
2021.12.01 11:18

육아휴직대체인력 호봉 승급 관련 문의

조회 수 67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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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대체자 호봉 승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1년 9개월 근무한 뒤 현 기관에 육아휴직대체자로 입사했는데,
육아휴직대체자는 잔여 호봉과 관계없이 12개월 이후부터 호봉 상승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현 기관 육아휴직 계약기간이 1년 3개월인데 위 내용처럼 인정된다면 현 기관에서 계약 종료까지 근무할 경우 경력은 총 3년이지만 

호봉은 3급으로 마무리하게 되는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총 1년이라는 경력은 호봉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혹시 그렇다면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추후에 다른 노인복지관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된다면 그 때도 3호봉으로 시작하는건가요?

  • ?
    moy*** 2021.12.01 16:49

    이게 지침이 모순인거 같아요 대체인력은 호봉승급 안된다고 하면서

     

    육아휴직자 인건비 내 당사자간 협의라는 문구는 왜 있을까요

     

    10호봉 육아휴직자로 1호봉 채용하고 5호봉 인건비 주는건 되는지 안되는지

     

    예산이 모자르면 자부담해야되고 예산범위 내에서 많이 준다고 하면  모른다고 하고 모든게 불명확 합니다.

  • ?
    admin 2021.12.02 11:34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출산육아휴직대체근무자로 입사할 당시 1년 4개월 3일의 사회복지시설 경력(호봉인정 가능한 경력)을 가지고 1년 3개월간 취업하였을 경우

    - 두가지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급여수준은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호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1년 4개월 3일의 호봉을 인정하여 2호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입사일이 1월 1일 경우 12개월내 승급제한으로 다음해 1월 1일 3호봉으로 승급하는 것입니다. 1년간 호봉 승급제한은 해당 시설에서 근속하는 기간에만 해당되는 제한 조치입니다. 이 기간내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는것과는 다릅니다. 이에 계약 종료 후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갔을 경우 1)기존 실무경력 1년 4개월 3일+2)대체근무 1년 3개월을 합산(고유사업수행인력에 대한 대체인력일 경우)하여 경력인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1년간 호봉습급이 제한되지만 이후 경력에는 합산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호봉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계약하는 경우입니다.(호봉제로 계약하지 않는 형태) 휴직자의 급여예산 범위내에서 계약할 수 있으므로 시설에서 월 급여를 정액으로 계약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해당기관에서는 호봉승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하듯이 계약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금액임으로 호봉기준을 벗어나서 급여를 더 높게 책정하여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도 이후에 타시설로 갔을 경우 위의 경력인정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경우 070-4347-5221 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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