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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가 기관 사정에 의해 조기 복직하게 되면서 대체인력이 근무중인 기간에 복직함에 따라

복직하는 직원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이 약 보름정도 중복될것으로 보여 해당 기간동안

복직한 직원과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금 재원으로 두명 모두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
    admin 2021.12.12 21:39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직능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인수인계 기간을 정하여 두사람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타 직능의 경우 기본인력이 중복될 수 없어 조기 복직시 한사람의 인건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관리감독받으시는 자치구 해당과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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