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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12.06 10:17

호봉 산정 문의

조회 수 2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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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는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이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전  사무원(육아휴직대체직)으로 근무한(최초 입사 시 사무원 입사) 경력 인정 여부

 

2.  현재는 사무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으로 근무중이고, 예전 직장(2007년 근무, 사회복지시설)에서 졸업 전 취직으로 자격증 소지 없이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총2년9개월 중 8개월 동안  자격증소지X) 경력 인정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1.12.07 20:48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2번의 질문이 상이한 질문이신건가요? 

     

    1, 2의 질문의 다른 분의 내용이라면 

    경력인정 질의하는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이라면

     

    1. 육아대체직 사무원 경력인정 여부:  TO와 업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고유사업수행인력 또는 기본인력을 대신하는 대체직일경우에만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2. 졸업전 생활지도원의 경력인정 여부 :  생활지도원의 채용기준이 별도 자격기준이 없어도 채용가능하고, 고유사업수행인력 또는 기본인력일 경우에만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력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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