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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1.12.02 13:51

범죄경력조회 관련 문의

조회 수 4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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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범죄 경력 조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종사자) 규정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해야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노인학대범죄전력조회도 따로 필수로 해야되는 건가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에 따른 조회만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1.12.03 11:31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471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주요 변경내용을 보시면 

    8쪽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최대 10년 이내) 시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34쪽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노인 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은 자가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 폐쇄 요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하고 있는 자에 대한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해임 요구

     

    35쪽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노인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1회 이상 점검・확인 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

    명시되어 있어 1년 한번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료를 찾아서 안내드리는 것으로 정확한 답변은 해당 직능단체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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