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보려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상 위탁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서를 법인 이사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 시 예산 수립에 대해 법인 전체 예산 의결 안건과 동시에 예산 의결을 받아도 가능한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별도 예산으로 의결 받아야하는지 이러한 기준이 있을까요?
찾아본 바로는 이사회 의결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만 나와 있어서, 혹시나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인건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서울시와 그간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직능 또는 자치구 담당과를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예산과 시설예산은 분리되어 있어 별도 안건으로 처리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느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