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플로달았는데 혹시나 넘어갈까봐 걱정되어 다시 글남깁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건 인정경력 비율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안내에서 붙임5를 보면 이전시설의 경력을 인정해주기위해서는
1-2, 간호조무사로 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한경력과 저희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복지사로 근무하는것이 '동종직종'으로 볼수있는가, 입니다.
*동종직종이라함은 이전근무지에서종사했던직종(간호조무사)과 현사회복지시설의 근무직종(생활복지사)이 동일성을 유지하는경우가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이 선생님이 2021년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아동복지시설에 생활복지사로 취업했는데
이전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력을 현 아동복지시설에 근무시 호봉으로 인정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분은 생활복지사로 취업되었지만 간호조무사 경력을 살려 아이들의 건강도 살피고 계시고 당연히 호봉을 80%라도 인정해달라하시지만.. 시설에서도 정확하게 하고싶어서 문의드리는거구요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사례집(시설용)을 보면 47p 사례내용 중 표1 ***원장의 사례를 보면
간호사로 근무하였다가 원장으로 입사하였는데 이전 간호사근무경력이 인정되지않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 번거로우시겠지만 070-4347-5203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