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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9.09 09:17

경력산정문의

조회 수 27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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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산정관련해서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기관에는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일자리전담인력으로 근무한 직원(사회복지사)을 채용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노인일자리전담인력 설치 근거가 노인복지법 제23조 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의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럴경우,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 나온 것처럼

1. 사회복지경력 100%를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2. 아니면 유사경력 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에 해당되어 80% 적용해야하는 건가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보고 경력을 산정하려고 보니 노인복지법 제23조 2가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사경력에 세부적으로 노인복지법 제23조2제1항2호를 표기하고 있어 헷갈려서 글을 남깁니다.

경력산정.png

  • ?
    admin 2021.09.10 10:23

    안녕하세요.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시설이 먼저 생기고 나서 법적근거가 마련된 시설중에 하나입니다. 

    하여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먼저 운영되고 있었고 그이후 법적 근거가 생겨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그 시점이 2014.1.1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201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201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되었습니다. 법적기준이 마련된 2014년부터의 근무경력은 100%인정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이라는 기준도 함께 확인바랍니다. 

     

    유사경력기준은 2014.1.1 이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의 경력을 인정해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2014.1.1 근무한 경력은 위의 단서조항을 참고하여 100%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2014.1.1 이전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기준을 적용하여 80% 적용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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