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설은 시설내 식당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직원들이 (먹은 식사횟수*급식비) 전월에 먹은것을 후불로 급식 업체에 이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건비에서 그 달에 외부 활동하여 점심식사한 횟수만큼 빼서(외부 프로그램일수 *급식비)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려고 하는건데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걸까요.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설은 시설내 식당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직원들이 (먹은 식사횟수*급식비) 전월에 먹은것을 후불로 급식 업체에 이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건비에서 그 달에 외부 활동하여 점심식사한 횟수만큼 빼서(외부 프로그램일수 *급식비)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려고 하는건데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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