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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4.24 10:53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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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복지관 경력은 80% 유사경력 인정되나요?

 

장애인복지법 59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4.04.24 13:40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의 세부 분류임으로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에 충족한 인력이라면 경력인정 100%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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