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인건비기준)
2024.04.18 18:31

정액급식비 지급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8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저희 시설은 외부 업체를 통해 완제품을 매일 배달하여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연차 등을 반영하여 먹은 식수만큼 후불로 급식업체에 급식비를 일괄 납부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중 현장학습으로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 이용자 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사업비로 식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액급식비 12만원에서 프로그램으로 식사하는 일수만큼 공제하고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공제 금액 기준: 시설 급식비 1식 기준 vs 6,000원

 

2. 공제 시 공제에 대한 직원 동의 여부

 

3. 식비 사전 공제분 만큼의 인건비 반납 여부

  • ?
    admin 2024.04.19 17:31

    정액급식비는 인건비의 수당입니다. 

    시설운영의 따라서 개인이 급식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개인의 자비로 지불하는 형태인것이지 급여수당에서 공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공제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은 시설내부에서 직원들의 편의등을 위해 제공하는 형태임으로 내부의 협의 내에서 결정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니 기관내에서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62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21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55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97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98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1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69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59 2024.03.12
5825 질의(경력인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new down2*** 2 2024.05.02
5824 질의(대체인력) 시설에서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가 있나요 1 new chloc*** 14 2024.05.02
582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new lizard0*** 11 2024.05.02
5822 질의(기타) 저 사회복지사2급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new smsme*** 61 2024.05.02
582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new dream*** 27 2024.05.02
5820 질의(기타)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1 update smsme*** 75 2024.04.30
5819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1 update st*** 79 2024.04.30
5818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인 경력 문의 1 update dpdls*** 43 2024.04.30
5817 질의(인건비기준) 자활센터 근무하면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이 안되나요? 1 sean*** 115 2024.04.29
5816 질의(기타) 종량제 봉투 관항목에 대해서.... 1 update kyong*** 84 2024.04.29
5815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dice*** 58 2024.04.29
5814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dud2*** 70 2024.04.29
581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2 mosh*** 55 2024.04.29
5812 자유의견 서울시처우개선 위한 사무원 또는 관리직군 모임이 있는지? 2 thob*** 137 2024.04.27
5811 회원공유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file dols*** 101 2024.04.26
5810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지급의 건 1 wkdo*** 65 2024.04.26
580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1 snapp*** 55 2024.04.26
5808 회원공유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file lns1*** 52 2024.04.26
5807 질의(경력인정)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1 han6*** 101 2024.04.26
5806 질의(기타) 복지관 해외연수시 증빙서류 문의 1 sin4*** 84 2024.04.26
5805 질의(경력인정) 5799번과 연계된 질문입니다.(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관련 질문) 1 yeung1*** 46 2024.04.26
5804 질의(기타) 교통사고 시 1 swh*** 65 2024.04.26
5803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wjdrh*** 49 2024.04.25
5802 질의(경력인정) 시니어클럽 근무경력인정은 80%가 맞는지요? 1 cey1*** 79 2024.04.25
5801 질의(경력인정) 호봉승급월문의 sj6*** 65 2024.04.25
5800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uria*** 63 2024.04.24
5799 질의(경력인정) 데이케어센터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1 yeung1*** 50 2024.04.24
579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akrkd*** 63 2024.04.24
5797 질의(경력인정) 유사 경력 인정 여부 질의 드립니다. 1 hyun8*** 64 2024.04.23
5796 질의(인건비기준) 정액급식비 추가 질의드립니다 2 thank*** 122 2024.04.2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