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1.09.09 09:17

경력산정문의

조회 수 276 추천 수 0 댓글 1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경력산정관련해서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기관에는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일자리전담인력으로 근무한 직원(사회복지사)을 채용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노인일자리전담인력 설치 근거가 노인복지법 제23조 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의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럴경우,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 나온 것처럼

1. 사회복지경력 100%를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2. 아니면 유사경력 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에 해당되어 80% 적용해야하는 건가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보고 경력을 산정하려고 보니 노인복지법 제23조 2가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사경력에 세부적으로 노인복지법 제23조2제1항2호를 표기하고 있어 헷갈려서 글을 남깁니다.

경력산정.png

  • ?
    admin 2021.09.10 10:23

    안녕하세요.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시설이 먼저 생기고 나서 법적근거가 마련된 시설중에 하나입니다. 

    하여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먼저 운영되고 있었고 그이후 법적 근거가 생겨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그 시점이 2014.1.1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201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201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되었습니다. 법적기준이 마련된 2014년부터의 근무경력은 100%인정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이라는 기준도 함께 확인바랍니다. 

     

    유사경력기준은 2014.1.1 이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의 경력을 인정해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2014.1.1 근무한 경력은 위의 단서조항을 참고하여 100%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2014.1.1 이전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기준을 적용하여 80% 적용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70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62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21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69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80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05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9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41 2024.03.12
2907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증빙 서류 관련 1 jb1*** 499 2021.09.13
2906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heey*** 372 2021.09.12
2905 질의(기타) 실 근무 경력기간이란?? 1 kas*** 621 2021.09.10
2904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보험료 납부 배우자 통장으로 한 경우 3 pomo*** 332 2021.09.10
2903 질의(유급병가) 단기계약직 병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kdas*** 766 2021.09.09
2902 회원공유 2021년 서울 사랑의열매 ‘사회공헌아카데미’ 참여 안내 file sasw2962 309 2021.09.09
290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 1 mazzare*** 229 2021.09.09
»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문의 1 file dep*** 276 2021.09.09
2899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신청 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yhs*** 282 2021.09.08
289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부분 1 kl9003*** 167 2021.09.08
2897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yase*** 151 2021.09.07
2896 질의(유급병가) 병가관련 문의 1 eunjin0*** 228 2021.09.07
2895 질의(기타) 현금출납업무 1 virus*** 247 2021.09.07
2894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 휴가 관련 3 dltngu*** 429 2021.09.07
2893 질의(인건비기준)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관련문의 1 gudrb0*** 262 2021.09.07
2892 질의(기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관련문의 1 mps*** 496 2021.09.07
2891 질의(경력인정) 신규채용한 임상심리상담원의 교육지원청 및 중하교 전문상담사 업무 경력인정여부 1 seehi*** 151 2021.09.06
2890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문의 1 jakarta*** 258 2021.09.06
2889 질의(기타) 연장근로 신청 문의 1 woni9*** 218 2021.09.03
2888 질의(경력인정) 신규채용한 임상심리상담원의 군부대 상담업무 경력인정여부 2 seehi*** 224 2021.09.03
2887 질의(기타) 지정후원금 2 l0169*** 251 2021.09.03
2886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lyji*** 320 2021.09.02
2885 회원공유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청소년쉼터) 폐쇄를 막아주세요. yop8*** 192 2021.09.02
288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2 hwhw2*** 241 2021.09.02
2883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출산휴가) 1 dooli7*** 273 2021.09.02
2882 질의(기타) 문의 드립니다. 1 att*** 246 2021.09.01
2881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구매 1 hyon*** 380 2021.08.31
2880 질의(기타) 시설 대표 휴대전화 2 pinet*** 230 2021.08.31
2879 회원공유 현장공유 카드뉴스 NO.5 - 서울시 운영관련 FAQ 추가 안내 file admin 1172 2021.05.07
287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로 온누리 상품권 지류 구매가능한가요? 4 athlon*** 1496 2021.08.3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