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규 종사자분의 경력산정 관련하여
재직기간이 23.02.16~24.02.15까지로 1년인데
전재직 시설구분이 민법 32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경력 산정이80%만 인정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2개월의 80%인정경력은 9개월 19일이 맞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규 종사자분의 경력산정 관련하여
재직기간이 23.02.16~24.02.15까지로 1년인데
전재직 시설구분이 민법 32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경력 산정이80%만 인정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2개월의 80%인정경력은 9개월 19일이 맞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89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29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64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4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3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5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3 | 2024.03.12 |
5828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근무한 경력 | miru3*** | 15 | 2024.05.03 |
5827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수는 문의 1 | swgw2*** | 24 | 2024.05.03 |
5826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 jsy*** | 17 | 2024.05.03 |
5825 | 질의(경력인정)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 down2*** | 37 | 2024.05.02 |
5824 | 질의(대체인력) | 시설에서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가 있나요 1 | chloc*** | 48 | 2024.05.02 |
582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lizard0*** | 30 | 2024.05.02 |
5822 | 질의(기타) | 저 사회복지사2급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1 | smsme*** | 92 | 2024.05.02 |
582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dream*** | 37 | 2024.05.02 |
5820 | 질의(기타) |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1 | smsme*** | 96 | 2024.04.30 |
5819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1 | st*** | 94 | 2024.04.30 |
5818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관리인 경력 문의 1 | dpdls*** | 53 | 2024.04.30 |
5817 | 질의(인건비기준) | 자활센터 근무하면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이 안되나요? 1 | sean*** | 119 | 2024.04.29 |
5816 | 질의(기타) | 종량제 봉투 관항목에 대해서.... 1 | kyong*** | 92 | 2024.04.29 |
5815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dice*** | 59 | 2024.04.29 |
5814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 dud2*** | 75 | 2024.04.29 |
581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2 | mosh*** | 58 | 2024.04.29 |
5812 | 자유의견 | 서울시처우개선 위한 사무원 또는 관리직군 모임이 있는지? 2 | thob*** | 151 | 2024.04.27 |
5811 | 회원공유 |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dols*** | 106 | 2024.04.26 |
5810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의 건 1 | wkdo*** | 65 | 2024.04.26 |
580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snapp*** | 59 | 2024.04.26 |
5808 | 회원공유 |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 lns1*** | 54 | 2024.04.26 |
5807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1 | han6*** | 111 | 2024.04.26 |
5806 | 질의(기타) | 복지관 해외연수시 증빙서류 문의 1 | sin4*** | 89 | 2024.04.26 |
5805 | 질의(경력인정) | 5799번과 연계된 질문입니다.(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관련 질문) 2 | yeung1*** | 50 | 2024.04.26 |
5804 | 질의(기타) | 교통사고 시 1 | swh*** | 69 | 2024.04.26 |
5803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 wjdrh*** | 52 | 2024.04.25 |
5802 | 질의(경력인정) | 시니어클럽 근무경력인정은 80%가 맞는지요? 1 | cey1*** | 85 | 2024.04.25 |
580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급월문의 1 | sj6*** | 68 | 2024.04.25 |
5800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uria*** | 67 | 2024.04.24 |
5799 | 질의(경력인정) | 데이케어센터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1 | yeung1*** | 54 | 2024.04.24 |
책임소재의 문제로 인해 협회는 계산식을 산정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4쪽 경력환산율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을 참고하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 예시 예) ʼ93년 11월 15일에서 ʼ95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 인정
△ 경력인정:1년 8월 13일
➝ ʼ93.11.15∼ʼ95.11.14:2년×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30일×0.2)
➝ ʼ95.11.15∼ʼ95.12.14:1월×0.8 = 0.8월 = 24일(30일 × 0.8)
➝ ʼ95.12.15∼ʼ95.12.31:17일×0.8 = 13.6일 = 13일(소수점 이하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