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4.04.22 16:43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타 사회복지시설들에서 관리직(6급_정규직))_안전관리기사 또는 안전관리원, 관리원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이번에 복지관에 '6급 운전기사(정규직)' 로 채용되었습니다.

- 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100% 인정될까요?? 아니면 인정되지 않을까요??

  • ?
    admin 2024.04.23 13:49

    해당 직능의 고유사업 및 인력배치기준에 포함된 인력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이직시에는 근무경력 100% 인정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90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30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65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04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03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2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75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63 2024.03.12
5828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근무한 경력 new miru3*** 17 2024.05.03
5827 질의(인건비기준)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수는 문의 1 new swgw2*** 26 2024.05.03
5826 질의(경력인정)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update jsy*** 17 2024.05.03
5825 질의(경력인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down2*** 37 2024.05.02
5824 질의(대체인력) 시설에서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가 있나요 1 chloc*** 48 2024.05.02
582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lizard0*** 32 2024.05.02
5822 질의(기타) 저 사회복지사2급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1 update smsme*** 93 2024.05.02
582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dream*** 39 2024.05.02
5820 질의(기타)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1 smsme*** 97 2024.04.30
5819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1 st*** 96 2024.04.30
5818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인 경력 문의 1 dpdls*** 55 2024.04.30
5817 질의(인건비기준) 자활센터 근무하면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이 안되나요? 1 sean*** 119 2024.04.29
5816 질의(기타) 종량제 봉투 관항목에 대해서.... 1 kyong*** 92 2024.04.29
5815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dice*** 60 2024.04.29
5814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dud2*** 76 2024.04.29
581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2 mosh*** 58 2024.04.29
5812 자유의견 서울시처우개선 위한 사무원 또는 관리직군 모임이 있는지? 2 thob*** 152 2024.04.27
5811 회원공유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file dols*** 106 2024.04.26
5810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지급의 건 1 wkdo*** 65 2024.04.26
580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1 snapp*** 60 2024.04.26
5808 회원공유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file lns1*** 54 2024.04.26
5807 질의(경력인정)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1 han6*** 111 2024.04.26
5806 질의(기타) 복지관 해외연수시 증빙서류 문의 1 sin4*** 89 2024.04.26
5805 질의(경력인정) 5799번과 연계된 질문입니다.(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관련 질문) 2 update yeung1*** 50 2024.04.26
5804 질의(기타) 교통사고 시 1 swh*** 69 2024.04.26
5803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wjdrh*** 52 2024.04.25
5802 질의(경력인정) 시니어클럽 근무경력인정은 80%가 맞는지요? 1 cey1*** 85 2024.04.25
5801 질의(경력인정) 호봉승급월문의 1 update sj6*** 68 2024.04.25
5800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uria*** 67 2024.04.24
5799 질의(경력인정) 데이케어센터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1 yeung1*** 54 2024.04.2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