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인건비기준)
2024.04.23 13:37

하루 최대 시간외 근무시간

조회 수 169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노무교육에서 들었던 내용과 근로기준법 참고했을 때 하루 최대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주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외근무가 가능한데,

 

혹시 서울시 지침 등에서 운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시간외 수당의 경우 1일 4시간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지침이 있나요?

운영보조금으로 시간외수당 지급 시 제한되는 하루 최대 시간외근무시간이 있을까요??

 

 

  • ?
    peterha*** 2024.04.23 14:12

    시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시보조금 지원 이용시설의 경우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연장근로 수당은 15시간입니다. 

    8시간 근무 후, 6시부터 1시간은 식사시간, 시설에 따라 식사시간 없이 6시부터 연장근로로 인정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7시부터 10시까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만약 6시부터 10시까지 연장근로시,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적용해야하기에 30분 기다렸다가 퇴근(휴게시간 적용)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30분쉬고 10시 이후에도 계속 연장근로시, 이때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적용되어 1.5배가 아닌 2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연장근로 수당은 1.5배 적용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추가로 지급이 어렵습니다(자부담에서 지원은 가능).

    이런 몇가지 어려움으로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시설은 10시까지 연장근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admin 2024.04.23 15:02

    답변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을 참고 바랍니다.

    더불어 보조금으로 월중 지급 가능한 연장근로수당은 15시간이며, 연장근로는 6시부터 22시까지로 이후는 야간근로에 해당됩니다. 다만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점 확인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90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30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65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04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03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2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75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63 2024.03.12
5828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근무한 경력 new miru3*** 17 2024.05.03
5827 질의(인건비기준)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수는 문의 1 new swgw2*** 26 2024.05.03
5826 질의(경력인정)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update jsy*** 17 2024.05.03
5825 질의(경력인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down2*** 37 2024.05.02
5824 질의(대체인력) 시설에서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가 있나요 1 chloc*** 48 2024.05.02
582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lizard0*** 32 2024.05.02
5822 질의(기타) 저 사회복지사2급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1 update smsme*** 93 2024.05.02
582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dream*** 39 2024.05.02
5820 질의(기타)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1 smsme*** 97 2024.04.30
5819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1 st*** 96 2024.04.30
5818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인 경력 문의 1 dpdls*** 55 2024.04.30
5817 질의(인건비기준) 자활센터 근무하면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이 안되나요? 1 sean*** 119 2024.04.29
5816 질의(기타) 종량제 봉투 관항목에 대해서.... 1 kyong*** 92 2024.04.29
5815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dice*** 60 2024.04.29
5814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dud2*** 76 2024.04.29
581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2 mosh*** 58 2024.04.29
5812 자유의견 서울시처우개선 위한 사무원 또는 관리직군 모임이 있는지? 2 thob*** 152 2024.04.27
5811 회원공유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file dols*** 106 2024.04.26
5810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지급의 건 1 wkdo*** 65 2024.04.26
580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1 snapp*** 60 2024.04.26
5808 회원공유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file lns1*** 54 2024.04.26
5807 질의(경력인정)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1 han6*** 111 2024.04.26
5806 질의(기타) 복지관 해외연수시 증빙서류 문의 1 sin4*** 89 2024.04.26
5805 질의(경력인정) 5799번과 연계된 질문입니다.(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관련 질문) 2 update yeung1*** 50 2024.04.26
5804 질의(기타) 교통사고 시 1 swh*** 69 2024.04.26
5803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wjdrh*** 52 2024.04.25
5802 질의(경력인정) 시니어클럽 근무경력인정은 80%가 맞는지요? 1 cey1*** 85 2024.04.25
5801 질의(경력인정) 호봉승급월문의 1 update sj6*** 68 2024.04.25
5800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uria*** 67 2024.04.24
5799 질의(경력인정) 데이케어센터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1 yeung1*** 54 2024.04.2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