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요양원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종류에 100%로 인정으로 돼 있는데 자격증 취득여부를 알 수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2010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요양원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종류에 100%로 인정으로 돼 있는데 자격증 취득여부를 알 수 없어서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96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35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77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17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13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3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8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6 | 2024.03.12 |
5829 | 질의(경력인정) | 요양보호사로 재가센터에 소속되어 부모 가족요양돌봄을 할 경우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을 인정하나요? | aqua2*** | 13 | 2024.05.05 |
5828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근무한 경력 | miru3*** | 35 | 2024.05.03 |
5827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수는 문의 1 | swgw2*** | 41 | 2024.05.03 |
5826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 jsy*** | 27 | 2024.05.03 |
5825 | 질의(경력인정)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 down2*** | 52 | 2024.05.02 |
5824 | 질의(대체인력) | 시설에서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가 있나요 1 | chloc*** | 56 | 2024.05.02 |
582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lizard0*** | 46 | 2024.05.02 |
5822 | 질의(기타) | 저 사회복지사2급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1 | smsme*** | 105 | 2024.05.02 |
582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dream*** | 46 | 2024.05.02 |
5820 | 질의(기타) |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1 | smsme*** | 99 | 2024.04.30 |
5819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1 | st*** | 101 | 2024.04.30 |
5818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관리인 경력 문의 1 | dpdls*** | 55 | 2024.04.30 |
5817 | 질의(인건비기준) | 자활센터 근무하면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이 안되나요? 1 | sean*** | 121 | 2024.04.29 |
5816 | 질의(기타) | 종량제 봉투 관항목에 대해서.... 1 | kyong*** | 95 | 2024.04.29 |
5815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dice*** | 62 | 2024.04.29 |
5814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 dud2*** | 77 | 2024.04.29 |
581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2 | mosh*** | 60 | 2024.04.29 |
5812 | 자유의견 | 서울시처우개선 위한 사무원 또는 관리직군 모임이 있는지? 2 | thob*** | 155 | 2024.04.27 |
5811 | 회원공유 |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dols*** | 108 | 2024.04.26 |
5810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의 건 1 | wkdo*** | 67 | 2024.04.26 |
»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snapp*** | 61 | 2024.04.26 |
5808 | 회원공유 |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 lns1*** | 54 | 2024.04.26 |
5807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1 | han6*** | 114 | 2024.04.26 |
5806 | 질의(기타) | 복지관 해외연수시 증빙서류 문의 1 | sin4*** | 90 | 2024.04.26 |
5805 | 질의(경력인정) | 5799번과 연계된 질문입니다.(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관련 질문) 2 | yeung1*** | 52 | 2024.04.26 |
5804 | 질의(기타) | 교통사고 시 1 | swh*** | 70 | 2024.04.26 |
5803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 wjdrh*** | 52 | 2024.04.25 |
5802 | 질의(경력인정) | 시니어클럽 근무경력인정은 80%가 맞는지요? 1 | cey1*** | 89 | 2024.04.25 |
580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급월문의 1 | sj6*** | 71 | 2024.04.25 |
5800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uria*** | 69 | 2024.04.24 |
경력인정시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에 충족해야 경력인정이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단서에 해당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채용이 가능한 직종에서 근무했다면 경력인정사유에 해당됩니다. 근무직종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