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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부분의 생활 시설이  52시간 근무제가 되면서 변경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인력을 고용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대근무 방식에 대한 서울시 지침이나 예산이 지원되어 추가 고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시간임에도 휴게시간으로 돌려서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서울시 2조 2교대인 생활시설의 상황은 생활지도원 1인당 최소10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과도한 업무시간으로 힘겹게 하고 있미밉니다.

또한 초과근무는 40시간만 인정되다보니 이번에 52시간제로 잘 바뀐다면 특별히 받는급여도 줄지않고 근무환경이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5월도 절반이 가서 한달 반정도 남았는데 아직 기관 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52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없어서요.

서울시 기준으로 안바꿔도 되는 의무가 아닌 것인지요?  인건비 예산이 지원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
    admin 2021.05.17 10:24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해서는 개별 과와 협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당 직능단체  또는 서울시, 자치구의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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