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균급여 산정 기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표준안 급여규정(Page 31)에 명시된
평균급여에 대한 정의를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5. “평균급여”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지급된 통상급
여,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관리자수당)을 3등분한 금액과 사유발생 직전 1년간에
지급된 기말수당, 연차보상비, 명절휴가비를 12등분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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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평균급여 산정 시
기말수당, 연차보상비, 명절휴가비를 12등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지급한 금액을 3등분해서 지급합니다.
평균급여 산정이 필요한 경우(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산정, 산재보상비 산정, 휴업급여 산정 시)
평균급여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지급된 통상급여(기본급),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3등분, 여기까지의 기준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맞다고 판단되지만
위의 빨간색 부분에 적힌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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