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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5.18 11:03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0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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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인정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앞서 경력인정 가이드라인을 여러번 보았는데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서울에는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급여'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센터에서 복지관으로 옮길 때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1.05.18 13:26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경력인정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광장 - 현장공유 카드뉴스 NO.1 - 변경된 경력인정 기준 (sasw.or.kr)

    https://sasw.or.kr/zbxe/notice/539501 의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본) 26p~29p

     

    다만, 말씀주신 내용에서 '급여' 기준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경력인정이 되는 것은 아닌 점 참고바랍니다.

     

    경력인정 여부와 별개로 내부규정으로 '급여'를 서울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적용할 수 있기에,

    경력인정은 기준에 맞게 별도로 해석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1.05.18 14:45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시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26쪽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해당하는 시설인지 유무를 판단바라며, 어르신복지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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