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으로 대한노인회에서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 없이) 3년 근무한 직원과
사회복지사 자격 갗추고 복지관에서 5년 근무한 직원의 경우,
다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입사한 경우 경력인정이 되나요?
담당할 업무에 관한 경력이 없다고 하여 경력인정을 안해주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으로 대한노인회에서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 없이) 3년 근무한 직원과
사회복지사 자격 갗추고 복지관에서 5년 근무한 직원의 경우,
다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입사한 경우 경력인정이 되나요?
담당할 업무에 관한 경력이 없다고 하여 경력인정을 안해주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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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26쪽,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00% 중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에 의거하여 시설별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는 인력인지에 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070-4347-5221 이지선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