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분 중에 유급병가 사용을 5일 2시간 사용하셨는데
유급병가 사용시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한가요?
만약 사용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가요?
저희 직원분 중에 유급병가 사용을 5일 2시간 사용하셨는데
유급병가 사용시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한가요?
만약 사용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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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54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2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08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2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69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7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3 | 2024.03.12 |
569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인정 1 | dbcjs9*** | 113 | 2024.03.20 |
5690 | 질의(경력인정) | 사단법인 근무경력 인정 여부 1 | aramk*** | 127 | 2024.03.20 |
568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alsrud6*** | 65 | 2024.03.19 |
568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사무원->사회복지사) 1 | sunghyun*** | 217 | 2024.03.19 |
5687 | 질의(기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교육 1 | td*** | 96 | 2024.03.19 |
568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사 자격관련 경력인정 문의 1 | wjdtnwj*** | 96 | 2024.03.19 |
5685 | 질의(기타) | 비지정후원금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질의 1 | hyeo*** | 152 | 2024.03.19 |
5684 | 질의(경력인정) | 뉴딜일자리 경력 1 | phj9*** | 102 | 2024.03.19 |
5683 | 질의(유급병가) | 조기진통임산부 직원 유급병가 및 출산전휴가 사용관련 문의 2 | wlstjs*** | 104 | 2024.03.18 |
5682 | 질의(기타) |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 pvw2*** | 145 | 2024.03.18 |
5681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soma*** | 99 | 2024.03.18 |
568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suk5*** | 79 | 2024.03.18 |
5679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경력인정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할까요? 1 | ly*** | 166 | 2024.03.18 |
5678 | 질의(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들어야 하나요? 2 | dkdl6*** | 127 | 2024.03.18 |
5677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 휴가 근거 시간 관련 | jmh*** | 116 | 2024.03.18 |
5676 | 자유의견 | 【무료장학지원】제2커리어개발교육 | goode*** | 34 | 2024.03.18 |
5675 | 질의(인건비기준) | 사회복지 자격증 관련 1 | swh*** | 84 | 2024.03.18 |
5674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whgu*** | 115 | 2024.03.18 |
5673 | 질의(경력인정) | 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 전담인력 경력 산정 문의 1 | ihp1*** | 55 | 2024.03.18 |
5672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 cxz3*** | 71 | 2024.03.18 |
5671 | 질의(기타) | F4 비자로 국내 거주 중인 자의 사회복지시설 이용 1 | doongi*** | 96 | 2024.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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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9 | 질의(경력인정) | 청소년동반자 경력 인정 문의 1 | soma*** | 56 | 2024.03.17 |
566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dudtlr2*** | 116 | 2024.03.17 |
5667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1 | ept*** | 119 | 2024.03.15 |
5666 | 질의(기타) | 보수교육 관련 문의. ( 보수교육 시 대체휴무 ) 1 | wns*** | 134 | 2024.03.15 |
566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1 | chulmin*** | 93 | 2024.03.15 |
5664 | 질의(기타) |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듯 합니다. 2 | tjdmsw*** | 203 | 2024.03.15 |
5663 | 질의(기타) | 육아휴직 대체인력 퇴직연금 1 | jh*** | 70 | 2024.03.15 |
5662 | 질의(기타) | 공모사업시설담당자 활동비 1 | wldud9*** | 85 | 2024.03.14 |
유급병가는 입원, 수술, 입원에 의한 통원치료만 가능하며, 이는 병원 진단서에 의해 판단됩니다.
입원에 의한 통원치료의 경우 시간단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또한 병원의 진단에 의할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세부적인 질의는 유선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