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육아휴직 대체자로 7주정도 근무했습니다.
당시 노년사회활동 담당자로, 공모사업 중 시설담당자 활동비가 지급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총 6회 수업을 진행했는데 기관에서 퇴사자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모두 기관에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시설 담당자 활동비는 8회기분을 입금 받았는데, 퇴사자라고 해서 제가 진행한 6회기분의 돈까지 기관에 반납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육아휴직 대체자로 7주정도 근무했습니다.
당시 노년사회활동 담당자로, 공모사업 중 시설담당자 활동비가 지급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총 6회 수업을 진행했는데 기관에서 퇴사자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모두 기관에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시설 담당자 활동비는 8회기분을 입금 받았는데, 퇴사자라고 해서 제가 진행한 6회기분의 돈까지 기관에 반납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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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6 | 질의(경력인정) | 비상근 경력 인정 문의 1 | soma*** | 116 | 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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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whgu*** | 119 | 2024.03.18 |
5673 | 질의(경력인정) | 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 전담인력 경력 산정 문의 1 | ihp1*** | 55 | 2024.03.18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해당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협회의 해석이 불가한 바, 공모사업의 수행기관 혹은 공모사업 지원기관에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