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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4.03.14 17:24

공모사업시설담당자 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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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육아휴직 대체자로 7주정도  근무했습니다.

당시 노년사회활동 담당자로, 공모사업 중 시설담당자 활동비가 지급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총 6회 수업을 진행했는데 기관에서 퇴사자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모두 기관에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시설 담당자 활동비는 8회기분을 입금 받았는데, 퇴사자라고 해서 제가 진행한 6회기분의 돈까지 기관에 반납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 ?
    sasw2962 2024.03.15 13:3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해당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협회의 해석이 불가한 바, 공모사업의 수행기관 혹은 공모사업 지원기관에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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