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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역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행정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안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에 관해 자신의 교육원에서 받으라는 홍보글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다양하고 어떤걸 이수해야 하는지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 시설 유형별로 법정의무교육을 어떤걸 이수해야 하는지 협회에서 안내를 해 주실수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른 시설에 문의를 해 봐도 같은 유형이지만 우리는 듣는다 안듣는다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자 업무로 바쁜데 아주 많은 교육들을 추가로 들어야 해서 업무에 대한 고충이 많이 있네요....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들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정리 및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sasw2962 2024.03.15 13:2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성희롱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5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주신 내용처럼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법정의무교육이 있는지까지는 협회에서 확인할 수 없는 바,

    해당 과 혹은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
    sasw2962 2024.03.19 09:50

    추가하여 답변드리자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시행령)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해당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적용 제외 사업 및 사업장의 경우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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