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에서 사무원과 회계를 담당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해당 경력은 사회복지사로 채용했을 때 유사경력으로 80%인정인가요? 100%인정인가요?
or 안전관리인으로 일하다가 사회복지사로 채용이 되었다면 이때도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노인복지관에서 사무원과 회계를 담당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해당 경력은 사회복지사로 채용했을 때 유사경력으로 80%인정인가요? 100%인정인가요?
or 안전관리인으로 일하다가 사회복지사로 채용이 되었다면 이때도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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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77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17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13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3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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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6 | 2024.03.12 |
570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leejh*** | 70 | 2024.03.25 |
5708 | 질의(기타) | 종합건강검진지원사업은 언제쯤하나요~? 1 | violet1*** | 140 | 2024.03.25 |
5707 | 질의(경력인정) | 경리사무원 경력인정 1 | jg464*** | 148 | 2024.03.25 |
5706 | 질의(경력인정) | 대체인력 채용 관련 문의 1 | kyh0*** | 58 | 2024.03.25 |
5705 | 질의(인건비기준) |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기준 1 | jiny*** | 102 | 2024.03.25 |
5704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사 경력을 요양보호사 재직 시 경력인정에 대해서 1 | mg3*** | 102 | 2024.03.23 |
5703 | 질의(기타) | 가족수당 관련 질의드립니다. 2 | sooy*** | 134 | 2024.03.22 |
5702 | 질의(경력인정) | 작업치료사 치매안심센터 근무 경력 문의 1 | jmh*** | 55 | 2024.03.22 |
5701 | 질의(기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 수수료 1 | joo01*** | 119 | 2024.03.22 |
5700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재질문) 자녀돌봄 휴가 사용 시간 문의 2 | jmh*** | 181 | 2024.03.22 |
5699 | 질의(인건비기준) | 복직자의 가족수당 문의 1 | gy713*** | 128 | 2024.03.21 |
569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awdc*** | 76 | 2024.03.21 |
5697 | 질의(인건비기준) | 제수당 관련 문의 1 | wowh1*** | 100 | 2024.03.21 |
5696 | 질의(경력인정) | 비상근 경력 인정 문의 1 | soma*** | 121 | 2024.03.20 |
5695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기준 문의 1 | kangiy*** | 137 | 2024.03.20 |
5694 | 질의(장기근속휴가) | 시설(법인)내 이동에 따른 휴가 산정 문의 1 | ihp1*** | 132 | 2024.03.20 |
5693 | 질의(복지포인트) | 중도입사자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산입 문의 1 | solo1*** | 110 | 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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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2 | 질의(기타) |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 pvw2*** | 148 | 2024.03.18 |
5681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soma*** | 100 | 2024.03.18 |
568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suk5*** | 82 | 2024.03.18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4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고유수행인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