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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 입사하게 된 직원 경력 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2012.8.16~2017.02.28 00복지관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전담인력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였으나,

00복지관에서 기관 형태에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으로 명시해서 경력 회신이 왔습니다.

이에 확인해보니 복지관 고유번호증과 별도로 활동지원사업 고유번호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활동지원 전담인력 80% 경력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복지관 근무이기 때문에 100% 인지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4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고유수행인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사경력으로 "18.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되오니 조항에 따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된 관리책임자 및 전담관리인력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해당 업무를 하였다면 유사경력 1-1 기준에 의거하여 80% 인정됩니다. 다만, 활동지원사의 경우에는 별도 자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항으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활동지원기관 인력기준(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JPG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별사항을 별도로 판단하도록 개정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기준들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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