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복지포인트 시군구에 신청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 중도 입사하신 분들은 2024년도 복지포인트에 입사일 기준 일할계산하여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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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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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90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30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67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7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5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5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3 | 2024.03.12 |
5708 | 질의(기타) | 종합건강검진지원사업은 언제쯤하나요~? 1 | violet1*** | 139 | 2024.03.25 |
5707 | 질의(경력인정) | 경리사무원 경력인정 1 | jg464*** | 147 | 2024.03.25 |
5706 | 질의(경력인정) | 대체인력 채용 관련 문의 1 | kyh0*** | 57 | 2024.03.25 |
5705 | 질의(인건비기준) |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기준 1 | jiny*** | 102 | 2024.03.25 |
5704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사 경력을 요양보호사 재직 시 경력인정에 대해서 1 | mg3*** | 101 | 2024.03.23 |
5703 | 질의(기타) | 가족수당 관련 질의드립니다. 2 | sooy*** | 134 | 2024.03.22 |
5702 | 질의(경력인정) | 작업치료사 치매안심센터 근무 경력 문의 1 | jmh*** | 55 | 2024.03.22 |
5701 | 질의(기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 수수료 1 | joo01*** | 119 | 2024.03.22 |
5700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재질문) 자녀돌봄 휴가 사용 시간 문의 2 | jmh*** | 180 | 2024.03.22 |
5699 | 질의(인건비기준) | 복직자의 가족수당 문의 1 | gy713*** | 128 | 2024.03.21 |
569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awdc*** | 76 | 2024.03.21 |
5697 | 질의(인건비기준) | 제수당 관련 문의 1 | wowh1*** | 100 | 2024.03.21 |
5696 | 질의(경력인정) | 비상근 경력 인정 문의 1 | soma*** | 119 | 2024.03.20 |
5695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기준 문의 1 | kangiy*** | 137 | 2024.03.20 |
5694 | 질의(장기근속휴가) | 시설(법인)내 이동에 따른 휴가 산정 문의 1 | ihp1*** | 132 | 2024.03.20 |
5693 | 질의(복지포인트) | 중도입사자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산입 문의 1 | solo1*** | 110 | 2024.03.20 |
5692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juli0*** | 114 | 2024.03.20 |
569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인정 1 | dbcjs9*** | 117 | 2024.03.20 |
5690 | 질의(경력인정) | 사단법인 근무경력 인정 여부 1 | aramk*** | 132 | 2024.03.20 |
568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alsrud6*** | 65 | 2024.03.19 |
568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사무원->사회복지사) 1 | sunghyun*** | 223 | 2024.03.19 |
5687 | 질의(기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교육 1 | td*** | 96 | 2024.03.19 |
568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사 자격관련 경력인정 문의 1 | wjdtnwj*** | 97 | 2024.03.19 |
5685 | 질의(기타) | 비지정후원금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질의 1 | hyeo*** | 157 | 2024.03.19 |
5684 | 질의(경력인정) | 뉴딜일자리 경력 1 | phj9*** | 109 | 2024.03.19 |
5683 | 질의(유급병가) | 조기진통임산부 직원 유급병가 및 출산전휴가 사용관련 문의 2 | wlstjs*** | 105 | 2024.03.18 |
5682 | 질의(기타) |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 pvw2*** | 148 | 2024.03.18 |
5681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soma*** | 100 | 2024.03.18 |
568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suk5*** | 82 | 2024.03.18 |
5679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경력인정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할까요? 1 | ly*** | 169 | 2024.03.18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12)의 복지포인트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하시면 되고
퇴직, 휴직, 신규자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월할 계산 하시면 됩니다.
사용기한은 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24년 12월 2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