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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후원을 통해 직원들 격려 만찬 회식비를 받았습니다.

그럼 기관운영비에 편성하여 지출하면 되겠죠?

그런데 비지저후원금은 간접비 중에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로 사용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거 쓰고도 찝찝하네요.

직원 격려 만찬 회식비 후원금으로 지출 어디에 편성해야 탈이 없을까요???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32P.jpg

  • ?
    jmh*** 2024.03.19 15:47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에는 지정후원금의 경우는 후원금을 지정한 형태에 따라 그에 적합하게 집행하면 됩니다.

    직원 만찬비로 받았을 경우, 직원 만찬에 해당되는 항목에 적용해서 지출하시면 되고,(대체적으로는 직원을 위한 지출인 경우 항-기타운영비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정후원의 경우, 지정기탁서 처럼 어떤 내용에 얼마를 누가 지정해서 후원했는지의 내용을 받아두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지정후원은 지정기탁서를 받아 지출할때마다 첨부해 둡니다...

    추후 작은 잡음이라도 없애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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