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발달장애인 특수학교(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돌봄교실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 경력인정이 되는지, 되면 80%로 인정이 되는지 100%가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발달장애인 특수학교(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돌봄교실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 경력인정이 되는지, 되면 80%로 인정이 되는지 100%가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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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16 |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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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_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경력인정 기준(p.27-31)에서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4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반면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또는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가 인정되고
3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제공기관에서 관리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제공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설치 근거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