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1.04.20 16:56

경력인정 가능여부 확인

조회 수 17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7.10.01~2008.08.31 까지 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교실 교사로 근무함.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음)

2008.09.30~ 2009.12.31 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원으로 근무함.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음)

 

이후 2010. 04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2021. 4. 20 본 기관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였음.

 

위의 종합사회복지관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1.04.21 09:37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2007.10.01~2008.08.31 까지 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교실 교사로 근무함.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음)

    2008.09.30~ 2009.12.31 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원으로 근무함.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_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1.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 기준중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본인력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은 경력인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만 별도를 해석을 할수 없는바, 기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유선으로 연락바랍니다. (070-4347-5221 이지선 과장)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51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48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05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47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65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6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6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1 2024.03.12
5691 질의(경력인정) 호봉인정 1 dbcjs9*** 113 2024.03.20
5690 질의(경력인정) 사단법인 근무경력 인정 여부 1 file aramk*** 127 2024.03.20
568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alsrud6*** 64 2024.03.19
568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사무원->사회복지사) 1 sunghyun*** 217 2024.03.19
5687 질의(기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교육 1 td*** 96 2024.03.19
5686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 자격관련 경력인정 문의 1 wjdtnwj*** 96 2024.03.19
5685 질의(기타) 비지정후원금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질의 1 file hyeo*** 150 2024.03.19
5684 질의(경력인정) 뉴딜일자리 경력 1 phj9*** 102 2024.03.19
5683 질의(유급병가) 조기진통임산부 직원 유급병가 및 출산전휴가 사용관련 문의 2 file wlstjs*** 104 2024.03.18
5682 질의(기타)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pvw2*** 145 2024.03.18
5681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soma*** 99 2024.03.18
568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suk5*** 79 2024.03.18
5679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경력인정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할까요? 1 file ly*** 166 2024.03.18
5678 질의(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들어야 하나요? 2 dkdl6*** 127 2024.03.18
5677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 휴가 근거 시간 관련 jmh*** 116 2024.03.18
5676 자유의견 【무료장학지원】제2커리어개발교육 goode*** 34 2024.03.18
5675 질의(인건비기준) 사회복지 자격증 관련 1 swh*** 83 2024.03.18
5674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whgu*** 115 2024.03.18
5673 질의(경력인정) 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 전담인력 경력 산정 문의 1 ihp1*** 55 2024.03.18
5672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cxz3*** 70 2024.03.18
5671 질의(기타) F4 비자로 국내 거주 중인 자의 사회복지시설 이용 1 doongi*** 96 2024.03.18
5670 질의(기타) 공개채용의 예외 관련 1 pop*** 107 2024.03.18
5669 질의(경력인정) 청소년동반자 경력 인정 문의 1 soma*** 56 2024.03.17
566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dudtlr2*** 115 2024.03.17
5667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1 ept*** 119 2024.03.15
5666 질의(기타) 보수교육 관련 문의. ( 보수교육 시 대체휴무 ) 1 wns*** 133 2024.03.15
566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1 chulmin*** 93 2024.03.15
5664 질의(기타)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듯 합니다. 2 tjdmsw*** 203 2024.03.15
5663 질의(기타) 육아휴직 대체인력 퇴직연금 1 jh*** 69 2024.03.15
5662 질의(기타) 공모사업시설담당자 활동비 1 wldud9*** 85 2024.03.1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