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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4.20 16:56

경력인정 가능여부 확인

조회 수 1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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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7.10.01~2008.08.31 까지 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교실 교사로 근무함.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음)

2008.09.30~ 2009.12.31 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원으로 근무함.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음)

 

이후 2010. 04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2021. 4. 20 본 기관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였음.

 

위의 종합사회복지관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1.04.21 09:37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2007.10.01~2008.08.31 까지 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교실 교사로 근무함.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음)

    2008.09.30~ 2009.12.31 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원으로 근무함.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_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1.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 기준중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본인력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은 경력인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만 별도를 해석을 할수 없는바, 기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유선으로 연락바랍니다. (070-4347-5221 이지선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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